지역에서 본 세상/우후죽순 골프장, 문제는 없나

청장님, 산림훼손 문제없다고요?

기록하는 사람 2008. 10.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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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부터 '우후죽순 골프장, 문제는 없나'라는 제목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 : 우후죽순 골프장 건설, 문제는 없나 기사 리스트

이런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작은 성과 중 하나로 어제(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골프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저희 기획기사에서 언급한 자료를 인용해 "2006년 말 문화관광부의 골프장 수요예측 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처 골프장 지역경제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경남도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경남에는 13곳 중 6곳이 적자, 대구·경북은 18곳 중 10곳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조만간 회원권 반환시기가 돌아오면 2000년 초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산할 골프장도 생겨날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의 국감 지적을 보도한 경남도민일보 기사.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산림청이 적극 나서 골프장 인·허가규정을 대폭 강화해 골프장 신규허가를 철저히 제한하고,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하영제 산림청장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정봉화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하영제 청장은 "골프장은 보존 임지 중에서 임업 임지를 활용하고 20%를 원형 보존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는군요.

강기갑 의원의 질의서.


잘 모르는 사람은 20% 원형보전지 규정이 산림파괴를 막는 대단한 장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 원형보전지 확보율 규정은 그야말로 80%의 산을 마음껏 파괴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당장 일본만 해도 1989년 이전까지는 그 비율이 20%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골프장으로 인한 산림파괴 지적이 계속 나오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89년부터 산림 및 수림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원형보전지 20% 외에 산림 및 수림지 비율을 40%로 규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 규정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때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6월입니다.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꿔버린 것입니다.(문화관광부 고시 제2008-14호, 2008. 6. 20)

출처 : 강기갑 의원 홈페이지.

게다가 강기갑 의원이 제안한 골프장 면적에 대한 지역별 총량제도 원래 규정에는 있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경우"을 부적합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이 총량제 규정에 의해 골프장 허가면적이 통제받고 있었고, 건설을 하더라도 산림 및 수림지 비율을 일본과 같은 40% 이상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40% 규정과 총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총량제 규정이 폐지돼 버린 겁니다. 일본이 19년 전 조건을 강화했던 반면, 우리는 정반대로 대폭 완화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보전에 앞장서야 할 산림청장이 "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원형보전지 20% 규정이 '최악'의 규정임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에는 여전히 40% 수림지 비율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있지만 그 역시 '영혼없는 공무원'이 되어버린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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