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신문 불법 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이 10배

김훤주 2008. 9.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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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만6000원 넘으면 무조건 10배 포상금

신문불법경품을 신고하면 적어도 10배 이상 포상금을 받습니다. 조중동의 독자 매수(買受) 여론 매수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포상금도 작지 않게 매혹적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경고가 아닌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무는 결과를 낳으면, 5배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고시는 1년 구독료의 20% 초과 경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신고를 대행해 준 진보신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여영국을 보기로 들겠습니다. 이 이는 8월 28일 조선일보 판매원에게 걸렸습니다.

판매인 김○○은 현금 5만원과 무료 구독 여덟 달치 제공을 조건으로 최소 1년 이상 정기 구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 씨는 냉큼 “그러마.”고 한 다음 언제부터 수금을 할는지 하나 적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을 넣어주는 봉투에다 거래조건은 물론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적었습니다.

주어진 경품은 17만원(한 달 구독료 1만5000원 곱하기 8개월 더하기 현금 5만원)입니다. 한 해 구독료는 18만원이고 20%는 3만6000원이니까, 불법 경품은 13만4000원이 됩니다.

여 씨는 이제 별 탈이 없는 이상 최소 134만원(=10배)을 포상금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면 여기에 다섯 배가 더해져 201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소 신고를 하거나 우리 지부 같은 데에 신고 대행 요청을 하기 앞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수금하겠다든지 언제까지 무료로 신문을 넣겠다든지 하는 기록입니다.

요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들이 더욱 대담해져서, 정식 영수증은 잘 써주지 않지만 이런 정도 기록은 선 자리에서 바로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리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아주아주 손쉬운 불법 경품 신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해 보지 않은 일은 모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 불법 경품 신고하기보다 쉬운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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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서, 넘치는 통쾌함을 참으면서 ‘민원마당’을 지긋이 누릅니다. 민원마당이 뜨면 한가운데 있는 ‘불공정거래신고’를, 참을 수 없는 즐거움을 그래도 참으면서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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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가 바로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신고하기’를,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누가 볼세라 감추면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 때 왼쪽 옆구리에 ‘신문불공정거래신고’도 나오는데, 여기로는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제가 신고를 한 번 해 봤는데, 나중에 신고를 마치고 나서 신고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그냥 ‘불공정거래신고’를 골라잡으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각설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등장하는 다음 화면 ‘신고유형 대분류 선택’에서 세 번째 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를 골라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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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품류 제공과 관련된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뒤이어 떠오르는 ‘신고유형 상세 분류 선택’에서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를 골라잡으면 드디어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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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 신고인 정보에서 먼저 본인 이름과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과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와 팩스번호와 주소 따위를 적은 뒤 ‘피신고인 정보 및 신고 내용’을 적습니다.

사업자명이 있는데요 여 씨의 경우는 조선일보가 되겠지만 지국이 어딘지를 알면은 그 지국 이름도 함께 적어줍니다. 전화번호도 아는대로 적고요 ‘사업 내용’에다가는 ‘신문 판매’라 하면 됩니다.

이어서 주소가 나오는데요, 지국 주소를 적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조선일보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신고 제목’에는 ‘신문 판매 관련 불법 경품 제공’이라 써넣으면 알맞을 것입니다.

내용은 여영국 씨 경우 “2008년 8월 28일 오후 1시 45분께 경남 창원시 반림동 노블파크 120동과 110동 사이 길거리 계단에서 조선일보 판매원 김○○가 1만원 지폐 다섯 장과 여덟 달 무료 구독을 주겠다면서 최소 1년 이상 정기 구독을 해달라고 했다.”가 되겠지요.

이렇게 써넣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있는 ‘첨부파일’에다 증거 물품들을 디지털 사진기로 찍어서 jpg파일로 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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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옆구리에서 ‘나의 민원조회’를 누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집어넣으면 조금 전 신고한 제목이 접수번호(따로 메모해 두세요.)와 함께 뜹니다. ‘제목’을 누르면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고치거나 더할 구석이 있으면 여기서 처리해도 됩니다.

3. 신고 포상금제 반쪽으로 만드는 것들

신고 포상금제는 이렇듯 신문 불법 경품으로 말미암는 독자 매수와 여론 매수를 막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지 않아 반쪽짜리가 돼 있습니다.

이와 다른 걸림돌도 따로 있는데요, 이른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 신문을 통틀어 최초 신고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독소 조항이라 할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조선일보 동창원지국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이 지국에서 경품을 받았다 신고해도 올해 들어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포상금은 그 사람 몫이 됩니다. 이처럼 동네마다 있는 지국이나 도시마다 있는 지사를 기준으로 삼아 최초 신고자를 정한답니다.

신고하고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섯 달, 길면 열두 달 남짓이 지나서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좀 갑갑하지요.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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