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언론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저것도 과연 사람인가?"

김훤주 2008. 4.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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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보도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고시는 재검토 대상이며 시장 반응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문협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답니다.

발행인들 모임인 한국신문협회는 조선 중앙 동아와 매일경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데 회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총회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니까 신문고시를 내내 '비판 언론 탄압 도구'라고 주장해 온 조중동 뜻대로 없애거나 누그러뜨리겠다고 한 셈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일보>는 노사 합동으로 지난해 4월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법 신문 경품 제공 사실을 신고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대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문불법경품은 신문고시 규정대로, 구독 대가 경품 가운데, 한 해 구독료의 20%를 넘어서는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불법 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자료의 입증 능력에 따라 최고 50배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없애거나 누그러뜨리겠다고 한 신문고시가 오히려 얼마나 엉터리이고 허술한지를, 지난 한 해 경험을 통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신문이 유통되는 현장에서 나온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제출 요구 증거 자료가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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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꼬박 1년 남짓 동안 신고 대행한 숫자는 모두 8건입니다. 걸려 오는 전화는 이보다 훨씬 많았지만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아는 안면이라 신고를 작심했다가 나중에 물린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신문불법경품제공은 보통 상품권 3만원 어치(요즘은 현금도 등장)에다 공짜 구독 6-10개월에 1년 유료 구독으로 이뤄집니다. 신고는 계약서나 몇 월 몇 일 첫 구독료를 받겠다는 증서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이런 서류는 받아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입증 자료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들어오는 공짜신문이 바로 증거자료고 공짜로 들어오니 구독료 영수증이 없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것만으로도 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입증 자료의 증거 능력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일은 공정거래위 권한일 테지만, 입증 자료를 상품권 또는 현금과 계약서 또는 첫 구독료 거두는 시기 표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 권한 밖이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조중동은 실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신문불법경품을 신고해도 신문판매업자만 처벌받을 뿐이고 신문을 발행하는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신문사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압이 있는지는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서비스센터나 지사.지국에서 독자적으로 경품 제공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비스센터나 지사.지국이 얼마나 자주 신문불법경품을 돌리는지, 무슨 돈으로 경품을 만드는지, 행여나 본사랑 연관돼 있지는 않은지 따위에 대한 직권 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신고만 갖고 서비스센터나 지사.지국만 처벌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진행 중인 셋을 빼면 넷은 경고, 하나는 시정 명령으로 과징금 물리는 데도 이르지 못한 수준입니다.

최초 신고자만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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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가 제 구실을 하려면 곳곳에서 신고가 빗발치듯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방패가 돼 있습니다.

규정 제2조의 ③에서,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먼저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고시의 규제 능력을 좀먹는 조항입니다.

제가 사는 창원시 용지동의 경우 3월 현재 1만3704가구  3만8258명이 살고 있는데, 조선 또는 중앙 또는 동아의 용지서비스센터에서 한 해 만 명에게 불법경품을 뿌렸고 그 만 명이 모두 신고를 했어도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가진 이들이 4월 16일 공정거래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것이 과연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첫째 특징은 짐승 말은 몰라도 사람 말은 알아들을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김훤주(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
※ 미디어 비평 전문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에 21일치로 투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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