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세상

예비후보 블로그는 저작권법 위반 '불법천지'

기록하는 사람 2010. 4.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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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가 '불법 천지'라면 믿을 수 있을까? 지방선거는 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거나 제정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을 뽑는 행사다. 그런데 명색이 공직선거에 나선 공인이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들이 무력화시키고 있는 법은 바로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강력 시행 중인 '저작권법'이다. 그 중에서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뉴스저작권'을 아예 대놓고 침해하고 있다.

사실 내가 그들 예비후보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둘러본 것은 누가 웹2.0시대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꿨다. 어느 예비후보 하나 뉴스저작권을 공공연히 침해하지 않고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다음과 네이버에 두 개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트위터는 물론 다음의 '요즘'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블로그를 보자. 그는 통합 창원시장의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KBS창원의 뉴스를 올려놓고 있는 황철곤 예비후보의 블로그. 다음 TV팟에 자신의 이름으로 업로드까지 했다.


딱 들어가자 마자 온통 불법 펌질해 올려놓은 신문과 방송의 기사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심지어 KBS창원이 보도한 뉴스 동영상까지 불법으로 퍼와 자신의 이름으로 떡~하니 다음 TV팟에 업로드한 뒤, 그걸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다. 이건 말하나마나 명백한 불법이다.

지금까지 533개의 블로그 포스트가 있는데, 각 카테고리에 들어가보면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신문사 홈페이지나 방송사에서 펌질해온 저작권 침해 글들이다. 특히 179개의 글이 있는 '언론 속 이야기' 카테고리나 43개의 글이 있는 '동네소식 세상소식' 카테고리는 거의 대부분이 펌글이다.

더 뻔뻔한 것은 그렇게 불법 펌질해온 타인 저작물들을 마치 자신의 글인양 버젓이 '다음뷰'나 '믹시' 등 포털과 메타블로그에 '발행'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RSS나 트랙백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자기 사이트에 단순 게시해놓는 것에서 나아가 포털이나 다른 메타사이트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발행·전송'을 할 경우, 그 글을 전송받은 곳에선 발행한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되게 된다. 따라서 황철곤 예비후보는 '남의 글을 도둑질해 자신의 글로 둔갑시켜 다른 사이트에 배달까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의 저작물을 버젓이 '황철곤'의 이름으로 다음뷰에 전송한 증거샷.


통상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권사업단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는 기사 1건당 1년간 사용하는 저작권료를 10만 원 정도로 본다. 따라서 만일 황철곤 예비후보가 300건의 뉴스저작물을 불법 이용했다면 언론사들은 무려 3000만 원어치의 권리침해를 당한 것이다. 그들 언론사가 황 예비후보를 상대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다면 사법처리와 함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꼼짝없이 물어야 할 처지가 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황철곤 예비후보만 그럴까?

이번엔 역시 통합 창원시장에 출마예정이고,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인 박완수 창원시장의 블로그에 들어가봤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 226개의 글 중 179개의 글이 있는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는 물론 '언론 속의 완수' 등에 있는 거의 모든 글들이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불법 펌질한 글이었다.

박완수 창원시장 후보의 경남도민일보 뉴스저작권 침해 증거샷.


특히 그는 자신이 창원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정 관련 기사들도 거의 빠짐없이 펌질해 올려두고 있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나, 그 보도자료를 거의 베끼다시피하여 작성한 신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기자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가공하여 작성된 기사는 명백히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양해를 얻어도 이건 벗어날 수 없다. 공식적으로 신문사 또는 한국뉴스저작권사업단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한 '뉴스저작물 이용안내' 책자.


위의 그림처럼 심지어 자신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자기 발언 부분만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뿐 기사 전체를 퍼오는 것은 불법이다.

그나마 박완수 시장이 황철곤 예비후보보다 나은 것은 퍼온 기사를 자기 것으로 둔갑시켜 다른 사이트에 발행, 배포까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다.

다음으로는 역시 통합 창원시장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중 한 명인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의 블로그를 살펴봤다. 그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의 뉴스저작권 침해 인증샷. 그 역시 다음뷰와 경남도민일보 갱상도블로그에 발행하고 있다.


전 부시장의 블로그도 신문사의 기사를 불법으로 펌질하여 포털인 다음 뷰까지 발행한 것도 황철곤 시장과 똑같았다. 특히 530건의 포스트 중 102개의 글이 올라 있는 '언론 속의 전수식' 카테고리는 모두 펌질 기사였다.

그나마 그가 황철곤 시장보다 나은 것은 기사의 출처인 신문사와 기자의 이름을 커다랗게 표시해놓고, '기사원문 보러가기' 링크 또한 분명하게 해놓았다는 게 비교적 양심적으로 보였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이다.

무소속 경남도지사 김두관 예비후보 홈페이지의 뉴스저작권 침해.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블로그가 아닌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상대적으로 앞의 예비후보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불법 펌질기사들이 '기사모음'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노동당 통합 창원시장 예비후보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의 블로그는 75개의 글만 올라와 있었는데, 불펌 글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른 예비후보들 블로그 중 가장 깨끗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강병기 전 최고위원의 블로그와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종훈 전 교육의원의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불펌이 적긴 했지만, 꾸준히 펌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자유롭진 못했다.


만일 언론사들의 고소와 손배소송으로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면 가장 거액을 물어내야 할 사람은 단연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그는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공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788개 중에서 무려 632개의 글이 '언론보도' 카테고리에 속해 있었고, 그 대부분이 뉴스저작권 침해글이었던 것이다.

그는 과연 63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물어낼 각오나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에는 예비후보들이 블로그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한 언론사 기사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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